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의 가액 등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6.01.28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존건물의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보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존건물의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보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요양원을 운영중임 - 해당 요양원자리에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앞두고 있음 2.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요양원이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1의4. 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모집수당 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한다. 1의5.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관련 사례 ○ 서면1팀-760, 2005.06.28 【질의】 본인은 임차건물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 건설회사에서 본인의 사업장 건물을 구입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병원을 이전해야 함. 건설회사에서 본인에게 인테리어 시설비 등의 보상비와 영업손실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보상비가 병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세무처리 방법 【회신】 사업자의 임차건물을 건설회사에서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함에 따라 사업자가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보상금 및 기타의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